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온라인에서 출력하는 성적표의 경우, 원칙적으로는 응시자 참고용 자료입니다. 블로그 아이디는 한번 정하면 다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 이 아이디로 블로그를 만들까요? 기간만료 전 여권 (주민번호가 없는 https://sachau504qvz4.angelinsblog.com/profile